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929호, 2021. 12. 15.,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17 09:23:25
조회수
140
첨부파일
 건축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1516 Byte)  /   211393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6384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지난 2013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바, 이후 8년 동안의 물가상승에 따른 시험출제 비용 증가를 고려하여 응시수수료를 12만5천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도록 시험 시행 공고에서 응시수수료 반환 사유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작성일:2021-12-17 09:23:25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