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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0.] [국토교통부령 제920호, 2021. 12. 10.,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13 11:13:48
조회수
184
첨부파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160461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외에 고급기술인도 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작성일:2021-12-13 11:13:48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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