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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건축사회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외에 고급기술인도 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건축구조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외에 고급기술인도 둘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