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3.] [대통령령 제32241호, 2021. 12. 21.,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2-23 11:48:24
조회수
213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 (1).hwp (167293 Byte)  /   건축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298826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등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耐火構造)에 대한 품질인정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7733호, 2020. 12. 22. 공포, 2021. 12. 23. 시행)됨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아야 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를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 방화문과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자동방화셔터 등으로 정하고, 품질인정업무 수행기관을 건설기술과 관련된 시험과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자재 등의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의 내용을 품질인정을 받지 않은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공정에 대한 공사 중단 명령, 건축자재에 대한 사용 중단 명령 등으로 정하는 등 품질인정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1-12-23 11:48:24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