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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9호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숙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