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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1-26 11:46:30
조회수
320
첨부파일
 기숙사_건축기준_제정고시안.hwp (17920 Byte)  /   (방침본문)_한국건축규정(공고)_제정_및_건축관련_통합기준_폐지_추진.hwp (22016 Byte)  /   기숙사_건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3824 Byte)  /   (붙임)_한국건축규정_공고_제정안.hwp (112640 Byte)  /   한국건축규정(공고)_제정안_행정예고문.hwp (14848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9호

기숙사 건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의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공유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가 개편됨에 따라 기숙사의 양호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건축기준 마련 필요

작성일:2021-11-26 11:46:30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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