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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 호
한국건축규정(공고)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현재 건축허가 시 검토해야할 법률은 「건축법」외에도 「소방법」, 「주차장법」 등 약 200여개 이상 존재하여 건축허가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일부 법령 검토가 누락되는 경우 발생하고 있어 건축물 관련 규정을 종합 안내하기 위하여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20.10.15, 국정현안점검회의) 후속조치로 한국건축규정 마련을 추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건축규정(안 제2조 및 별표1)
건축허가 관련 법을 건축허가 시 의제하는 법률, 건축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률로 구분하여 규정
나. 한국건축규정 적용방법(안 제3조)
한국건축규정은 공고 시점에 기초한 것으로 실제 건축허가 시에는 한국건축규정 정보체계에 공고된 사항을 검토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