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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행정예고]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1-26 11:45:09
조회수
444
첨부파일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2939392 Byte)  /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_행정예고문.hwp (13824 Byte)  /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고시안).hwp (11264 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8호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작성일:2021-11-26 11:45:09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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