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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717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안이유
1인 가구 증가 및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기인하여 부엌, 거실 등을 공유하는 기숙사 형태로서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법령에 해당 용도를 신설하고, ‘15년부터 운영 중인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편익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 용도 신설(안 별표1 제2호)
1) 기 규정된 기숙사 용도를 실 단위로 구분소유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구체화하며, 학교 또는 공장을 위한 ‘일반기숙사’와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기숙사’로 구분
2)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
나.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근거 마련(안 제119조의4제5항 신설)
건축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건 접수ㆍ상담ㆍ처리 업무를 전산화한 건축분쟁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근거를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