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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법령]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11. 2.]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1-05 10:06:01
조회수
307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_개정문개정이유.hwp (171326 Byte)  /   211112_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hwp (17920 Byte)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자로 하여금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가 별도의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통해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나.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낮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소 채광 확보 거리를 10미터로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설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공동주택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기준 마련[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수소연료공급시설 확대를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으로써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함.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별표 2 비고1)]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작성일:2021-11-05 10:06:01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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