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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1-05 10:05:14
조회수
509
첨부파일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고시문(안).hwp (10240 Byte)  /   특별건축구역_운영_가이드라인_제정안(최종).hwp (16145920 Byte)

1. 제정이유

  특별건축구역은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08년 건축법에 도입되었으나, ’21.8월 기준 전국 69개소만 지정되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최근 특별건축구역 제도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제안 방식을 도입하도록 건축법이 개정(‘21.1 시행)됨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운영 세부절차 및 검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특별건축구역의 개요(안 제1조부터 제7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 활성화 및 도심 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관련 심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정주체, 적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정리함

나. 특별건축구역 절차(안 제8조부터 제10조)

  건축심의를 거쳐 특별건축구역 지정한 이후 건축물 심의를 거쳐 건축기준 특례 부여 가능

다. 특별건축구역 심의 시 검토사항 (안 제11조부터 제19조)

  필요성, 타당성, 공공성, 건축기준별 요구수준 등 검토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관리 (안 제20조부터 제23조)

  구역 지정 이후 원형 유지를 위해 검사 및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하고, 위반시 조치사항 규정

마. 특별건축구역 관련 참고자료 (안 별표 1부터 별표 11)

  자료 작성방법, 심의 체크리스트, 제출서식, 특례적용 예시 및 절차도 등 첨부

작성일:2021-11-05 10:05:14 14.47.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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