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편집. 2024-04-26 17:01 (금)

본문영역

법제위원회

제목

[훈령예규고시]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닉네임
경기도건축사회
등록일
2021-11-15 14:06:01
조회수
134
첨부파일
 211112_오피스텔_건축기준_일부개정안.hwp (17920 Byte)  /   건축법_개정문개정이유.hwp (162668 Byte)

1. 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함. 

 

2. 주요내용

  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

작성일:2021-11-15 14:06:01 14.47.10.7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