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설계도서상 표기가 다른 경우 우선 적용 순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013.12.06)

질의내용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 시방서, 계약내역서에 표시된 자재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것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1호 ; 2003.1.24) 제9호에 의하면 설계도서·법령해석·감리자의 지시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 계약으로 그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①공사시방서 ②설계도면 ③전문시방서 ④표준시방서 ⑤산출내역서 ⑥승인된 상세시공도면 ⑦관계법령의 유권해석 ⑧감리자의 지시사항의 순서를 원칙으로 하는 것임  

*.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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