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현재 건설업체 에서는 민간공사인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도급계약을 회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시공완료 후 하자 등의 관계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은 발주자인 건축주에 의해 직접사용 또는 분양, 임대, 매매 등의 사용목적을 두고 있다. 각 세대, 가구별 사용자의 성격과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요구사항도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법적 분쟁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시공단가로는 시공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도급금액이 증액 되므로 건축주와 도급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대형건설업체를 제외한 다수의 중규모 건설업체는 소수의 관리직원만 두고 전문 분야별로 도급을 주어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금액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소규모 건설업체는 더욱 심각하다. 건축주와 도급금액의 차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도급시공을 수주하기가 어럽다는 것이다. 건축주는 도급금액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체에 도급시공을 의뢰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소규모 건설업체는 도급과 운영의 어려움으로 건설업면허 불법대여로 운영 되고 있으며 건축주는 적은 시공경험으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직접시공을 위해 면허대여를 통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과도한 도급금액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입주자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입주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이고 은행대출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은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은 건축주 직접시공이 가능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등록기준의 완화가 필요하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는 대지 구입 후 주택분양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건축물 준공 후 분양 또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주가 직접시공 후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건설업 등록을 쉽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시공은 자격이 없는경우 시공을 할 수 없으므로 건축 관계자로서의 책임관계를 명백히 할 수 있다. 이에 건축물의 안전과 양질의 주거환경을 갖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시공을 기대 할 수 있다. 건설기술자 및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되며 사회적 문제점인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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