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건축주는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축물 등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축연면적, 건축물의 용도 등의 기준으로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건축주 본인이 사용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에 과도한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자격이 없어도 직접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중 시공능력이 있는 건축주는 소수에 불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의 규정을 만들어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분양하는 건축물로서 적은 시공 경험으로 자격이 없는 건축주가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후 시공하여 분양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요즘 국회에서는 무자격자가 시공할 수 있는 규모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 축소하여 국회의원 의안으로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되고 있다.

자격을 갖춘 건설업 등록업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자본금 및 건설인력등의 확보 어려움으로 도급시공이 아닌 건설업 면허서류를 불법대여로 대여금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 또한 다수이며 면허대여로 처벌 받은 후 회사를 없애고 다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악순환의 굴레에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이 되고 있다.

처벌을 강화하면 이러한 불법이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면 안된다. 규제완화 또는 규제수정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격이 없는 건축주는 직접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는 건축주 중에 직접시공이 가능한 건축주는 소수이며 도급금액의 차이로 건설업 등록업자와 도급계약을 하는 것 보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인 개인과 도급계약을 하여 대부분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공된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도나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이므로 부실시공 및 하자보수 곤란 등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이 시공 하므로 시공자인 건축관계자로서 기록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건축주가 무자격자와 도급계약을 하여 시공하게 하므로 건축관계자인 시공자의 경우엔 건축주 직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건축 연면적,층수 둥 건축물의 규모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분화 하여야 한다. 부실시공 또는 하자보수 곤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건축물이 생성되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또는 인력보유 등의 확보 기준 등의 세분화로 등록기준 완화를 통하여 소규모 건축물 또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건축물을 시공 하도록 하여 건축 후 사용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 관계자의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책임관계를 명백히 하므로 책임시공이라는 명분 안에 질 좋은 건축물이 생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 등록기준의 세분화로 소규모 건설업체가 다수 설립될 것으로 예상 되고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인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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