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774호, 2017.1.10.,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 분야의 보유자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때부터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일정한 문화재수리에 대하여는 책임감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965호, 2016. 2. 3. 공포, 2017. 2. 4.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과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 인정 교육(제11조의2 신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보유자가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감리원이 받는 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함.

      나.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리(제20조제2항 신설)
       문화재감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책임감리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수 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의 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지정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ㆍ형성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등에 대한 문화재수리로서 수리 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함.

      다.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의 배치(제22조제2항)
        책임감리를 하는 문화재감리원은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고, 문화재수리의 종류가 둘 이상 복합된 경우에는 각 종류별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기간 동안 각각 1명 이상 계속하여 배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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