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3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등 현행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를 허용

나.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 오피스텔 건축 허용 (안 제6조제6항)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지원기관에 오피스텔 설치ㆍ운영업을 추가하여 구조고 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단 내에 오피스텔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다. 타법 개정사항 반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개발제한구역법」시행령 개정사항(대통령령 제26512호, 2015. 9. 8)을 반영하여 산집법상 관련 조항을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산집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설명자료

1. 지식산업센터,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 허용 (안 제6조제6항, 제36조의4제2항)

□ (현황) 지식산업센터 내에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의 설치가 제한

ㅇ 영 제36조의4제2항 지식산업센터 내에 설치가능한 지원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업무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 지식산업센터 근로자의 근무ㆍ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오피스텔 설치 필요 (제8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16.10월)

(관련 사례, 서울시) 지식산업센터 내에 주거ㆍ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취직한 근로자가 2시간 거리의 원룸에서 출퇴근해야 하는 불편을 겪음

ㅇ 한편, 산단 지원시설구역에는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만 업무시설(오피스텔)의 건축이 가능한 상황

□ (개선방안) 지식산업센터 내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를 허용하고,

ㅇ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타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안 제27조의3 제3호)

□ (현황) 수도권 내 기존 공장은 원칙적으로 업종변경이 금지되나, 영 제27조의3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업종변경이 가능

ㅇ 영 제27조의3 제3호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은 「개발제한구역법」에서 허용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

- 「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기존 공장을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업종변경을 허용하고 있었음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5호

* 도시형 공장(산집법 제28조) : 첨단산업의 공장 또는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ㅇ 하지만 ’15.9월, 「개발제한구역법」 상 업종변경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산집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할 필요

□ (개선방안)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사항을 반영, 영 제27조의3 제3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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