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공개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7.1.20.] [대통령령 제27797호, 2017.1.20.]

◇ 개정이유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됨에 따라,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고, 공개 공지(公開 空地) 설치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대상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계자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 (제12조제1항제3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사항 중 건축주ㆍ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외에 설계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허가권자 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공개 공지 설치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대상 확대 (제27조의2제5항)

공개 공지의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외의 시설과 공동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설치하더라도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내진능력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16 제2호 자목 신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능력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50만원, 100만원 또는 200만원으로 정함.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7.1.20.] [국토교통부령 제396호, 2017.1.2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16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3785호, 2016. 1. 19. 공포, 2017. 1. 20. 시행)되고, 설계 변경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변경신고 사항에 설계자 변경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7797호, 2017. 1. 20. 공포, 1. 2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에 내진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 등을 사용승인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승인 신청시 내진능력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7호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2쪽(⑩ 내진능력란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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