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 돌출차양 건축면적 제외 6m로 확대/ 사용승인신청서 서식 개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2017.1.19.] [국토교통부령 제390호, 2017.1.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량의 대형화 추세 등을 반영하여 창고에 설치되는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면적을 현행 3미터에서 6미터로 확대하는 한편,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복리시설 등 세부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서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1호의2 다목 단서 중 "「주택법」제15조"를 "「주택법」제21조"로 한다.

제43조 제2항 제2호 중 "3미터"를 "6미터"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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