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복합건축 허용/ 화장실 배관 소음방지 기준 마련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시행 2017.1.17.] [대통령령 제27794호, 2017.1.17]

◇ 개정이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물 건설을 허용하고,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장수명(長壽命)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공장과 주택의 복합건축 허용(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현재는 공장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 등과 주택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배치하도록 함.

나. 공업화주택 바닥구조 건설기준 완화(제14조의2)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은 두께 기준과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업화주택에 대해서는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만 적용하도록 함.

다. 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의 소음방지 설비기준 마련(제43조제2항 신설)

화장실 급수ㆍ배수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급수용 배관에 수압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도록 함.

라.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범위 확대(제65조의2제5항)

장수명 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등급 이상의 인증을 받은 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 한도를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확대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장실 급수ㆍ배수용 배관 설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 기준에 관하여는 제14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2. 제1호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