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1.17.]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2017.1.1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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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에 대해서는 외국 건축사 자격취득 신고 시 주민등록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확인 또는 해당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하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 ⊙국토교통부령 제388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본문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고인(대한민국이 외국과 체결하여 발효된 양자간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서 외국 건축사에 대한 현지 주재 의무를 요구하지 아니한 국가의 외국 건축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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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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