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

환경부 공고 제20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6일

환 경 부 장 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면으로 인한 어린이 등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학원건축물의 대상을 확대하고,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에 실내공기의 석면농도 측정 의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면조사 실시 대상 학원건축물의 확대(안 별표 1의2 제3호 너목 신설)

석면 피해에 취약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학원건축물에 대한 석면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학원의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만 석면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석면조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학원건축물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함.

나. 석면건축물에 대한 관리기준의 강화 등(안 제33조제1항제3호 신설, 안 별표 5 제2호 바목) -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스스로 측정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원, 2차 위반 시 3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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