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단지 입주자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 주차장 증설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2017.1.10.] [대통령령 제27780호, 2017.1.10.]

◇ 개정이유

주민공동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공동시설의 용도변경을 위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근거 마련(제14조제2항제13호,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9조)

주민운동시설 외의 주민공동시설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제14조제2항제13호의2, 제19조제1항제23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일정 비율 이상의 입주자 등이 동의한 경우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허용을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비율은 관리규약에 정하도록 함.

다.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허가 대상 확대(별표 3 제1호다목)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시설을 각 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ㆍ건축허가 시점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으로 변경하여 대상 주택을 확대함.

라.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신고기준 완화(별표 3 제1호다목)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면적을 규제하는 총량제가 도입된 2013년 12월 17일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설치한 주민공동시설은 총면적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경로당 등 필수시설의 경우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규약준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9조제1항제23호 및 제23호의2의 개정규정에 맞게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영 시행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