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3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
가. 건축물의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16층 이상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해 내진능력 미공개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2, 팩스 044-201-5574)
[참 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발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마.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개를 아니한 경우 | 법 제113조제1항제5호 | 50 | 100 | 200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1.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안 별표 16)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
2.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7년 1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835, 팩스 044-201-5574)
[참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발췌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파. 법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 법 제113조제3항 | 10 | 20 |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