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건축물 노후화 및 건축패러다임 변화(허가중심에서 관리 중심으로 전환)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 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시민 불안감 해소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문조직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금년 내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빈발하는 대형 건축물 화재 및 안전사고, 건축(철거) 공사장 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건축법 개정(건축안전센터 설치)과 안전점검·해체·화재안전 성능보강 등을 강화한 건축물관리법 신규 시행으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신축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의정부시는 올해 안에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안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허가단계에서 허가권자의 건축(피난‧방화, 구조 등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검토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건축사, 기술사 등)의 책임 있고 내실 있는 현장점검을 통한 지속적인 안전모니터링과 현장교육을 통하여 건축분야 전반에 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주요사업
1. 노후건축물 안전 분야로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 건축물 소유자 자가점검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민불안감 해소
2. 화재 안전 분야로 드라이비트 외벽 시공 등 취약건축물 조사·관리, 기존건축물 외벽 불연재료 변경 시공 지원사업 등 화재취약 및 사각지대 해소
3. 지진 안전 분야로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관리 등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및 안전관리
4. 공사장 안전 분야로 굴착·철거·크레인 사용 공사장 특별안전점검 및 관리, 상주감리 실태점검 및 감독 등 안전문화 정착 및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가결(2019.11.11.), 건축위원회 심의 가결[센터 설치 및 조례안 반영(2019.11.19.)] 및 국토교통부와 세종특별자치시 벤치마킹 실시(2019.11.29.), 건축조례 개정안 공포[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조항 신설(2020.4.3.)] 등 사전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

김장호 건축디자인과장은 “조직개편(건축안전센터팀 신설)을 통한 정원조정 승인만 남은 상황으로 승인절차 후 금년 내 팀장·팀원 배치 및 전문 인력(건축사·구조기술사)을 채용하여 의정부시 건축안전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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