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벌점 부과, 체불사업주 공공기관 발주하는 하도급 참여에 제한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가 개정된다. 주요 내용은 산업재해 발생시 벌점 부과, 체불사업주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 제한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91호, 2018. 12. 18.] 

◇ 개정이유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 취업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건설근로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산업 전반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청년세대의 유입이 줄어들면서 다른 산업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건설산업의 청년인력 진입기피는 임금체불ㆍ삭감,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건설 일자리를 질 낮은 일자리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다단계 도급구조에서 위험과 부담을 말단의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발주자 임금직불 의무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강화 및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제고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시급히 높일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 대여업체를 선정할 때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근보증으로 개편하는 한편, 체불 대여대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부과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 또는 공모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등의 수급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이를 관리하록 함(제25조제5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등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도록 함(제29조의3 신설). - 공포 후 3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제34조제8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건설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건설업자의 건설근로자 고용 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에 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 신설).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마. 건설업자가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도록 하며,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건설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도록 함(제68조의4 신설).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3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급인에 대한 벌점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5조제5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 건설기계 대여, 건설공사용 부품의 제작ㆍ납품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행정제재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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