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업계의 잘못된 관행 ‘가설계’에 관하여

김준우 변호사

 김준우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사법연수원 제32기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석사

-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박사 수료

 

변호사 쇼핑이라는 말이 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기 이전에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그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변호사를 선택해 소송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호사 쇼핑은 국민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신장한다는 측면도 있으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환영만 하기는 어렵다. 변호사가 상담을 한 후 자문료를 받으면 되나, 변호사 수의 폭증으로 인한 무한경쟁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문료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상담을 통한 사건유치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심도 있는 상담을 하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게 된다.

장황하게 변호사 쇼핑에 대해 말을 꺼냈지만, 건축사 업계 역시 비슷한 문제가 있다. 바로 ‘가설계’이다. 가설계는 본격적인 설계를 하기 전에 임시로 만드는 설계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디까지가 가설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가설계는 보통 건축사의 영업활동으로 간주되어 건축주들이 당연히 무료라고 생각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여러 건축사로부터 가설계를 받아 이를 이용해 가장 설계비가 낮은 건축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이에 대해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건축사가 가설계 후 용역대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쉽지 않다. 가설계를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가설계는 건축사가 통상 건축주가 장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기대하여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건축사가 가설계에 따른 설계도서를 건네준 경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만일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만일 건축주가 나의 가설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권침해를 문제 삼을 수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다면 건축주가 건축사와 묵시적으로 가설계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또, 가설계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권침해를 인정받기도 어렵다. 설계도서와 관련한 저작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사상 또는 감정이 담긴 표현된 실체로서 창작성과 독창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우 쉽게 인정되기 어렵다.

가설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상담 당시 가설계에 대한 비용청구를 한다거나, 건축사의 동의 없이 가설계를 이용한 다른 설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법적 분쟁 발생시 의뢰인에게 그러한 설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건축사가 수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다만, 건축사가 “가설계의 경우 가설계 비용을 청구합니다”라는 내용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설계비용에 대한 안내문을 사무실 내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는 방식으로 건축주에게 공지했는데, 건축주가 가설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주가 정상적인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지급할 설계용역대금에서 가설계를 무단 사용함에 따라 절약한 비용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것은 고려해볼 수 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A라는 건축사의 가설계 도면을 받아 A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B라는 건축사에게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용역대금을 줄였다면, A는 B가 통상 받는 설계비용 중 A의 가설계를 이용함으로써 감액된 부분을 의뢰인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것도 어려운데, 돈도 받지 못한 가설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건축주가 가설계한 건축사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로 뻔뻔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비상식적인 일들을 겪게 되면서 완전히 문제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 또한 조심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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