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깊이 산정 시 제외, 주변에 시설물 없는 경우 영향평가 대상 제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8– 000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규정 수립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안전점검 실시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굴착깊이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며,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어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가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범위와 일치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엘리베이터 피트, 집수정 등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부적인 굴착구간은 굴착 깊이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지하안전영향평가서 검토기관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추가함(안 제17조제2항)

라. 굴착지역 주변에 시설물 등이 없는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별표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과 제도 이행력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을 명확히 하는 등 그 간에 나타난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안전점검 대상인 전기설비·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격을 규정하여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8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Tel 044-201-3584, Fax 044-201-5553, 전자우편 soul357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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