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국토교통부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한다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했다. 국토부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와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에 대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m2이하)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정과제 79-3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18년 실천과제 : 소형주택의 패시브화) 규제개역위원회 권고 : 소형평형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에너지성능 확보 의무화(‘17.5.26)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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