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계약자는 보호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하한 기준이 없던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의 하한기준이 마련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2017년 8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계약 체결자를 보호를 위해 이미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시 공지한 내용과 같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 되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됨에 따라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계약일로 부터 60일 지난 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적 허용사유 강화 .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예외사유의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

  ▶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 →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

  다만 시행령 개정(2017년 9월 말 예상)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즉,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 강화. (고시 개정)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이 현재 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5%이하, 비수도권은 전체 세대수의 12% 이하에서 시 · 도지사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울은 전체 세대수의 10~15%, 경기·인천은 5~15%, 비수도권은 5~12%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고시하도록 하한을 신설하여, 임대주택 공급량의 확대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