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검사후 검사를 추가로 실시

성남시는 지난 이월부터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조사를 한번 더 실시한다고 알려왔다. 그 전에는 사용승인 후에 각 구청에서 약 육개월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랜덤하게 수임점검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특검 건축사들의 담합이 알려지고 건축사들을 수사를 한다는 보도가 일자 감사실에 사용승인 점검팀(기술감사팀)을 꾸려서 사용승인 된 모든 건축물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용승인 후에 약 일주일 후면 현장을 답사하여 불법된 부분을 조사하였지만 요즘에는 건축주들이 사용승인 된 이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건축물에 손을 대는 것을 알고 나서는 약 육개월을 기다려서 라도 모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려면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타 시도들보다도 더 알찬 건축물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억측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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