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청사(자료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청사(자료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는 11일 ‘건축허가 기간 만료 전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경우 존치 기간 만료 전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시공자 선정 및 자금조달 등의 요인으로 착공 시기를 놓쳐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남양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건축허가 후 2년(공장의 경우 3년)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허가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허가 건에 대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먼저, 2022년 4월에서 6월까지 건축(신축)허가를 받은 30여 건에 대해 건축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인 이달 중 안내문 발송해 착공신고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전 안내 서비스는 행정의 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다.”라며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한, 살기좋은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단행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이었던 건축허가 업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면서 건축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일관성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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