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 공장설립기준 완화 등 8건 규제,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 개선과제를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하여, 지난 1월17일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하였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조정팀은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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