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발전 위한 규제개선 노력 가속화
- 공장설립기준 완화 등 8건 규제, 중앙규제 개선과제로 제출

양평군청사(자료제공=양평군)
양평군청사(자료제공=양평군)

양평군은 과도한 중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설립허용 기준 완화” 개선과제를 중앙규제 핵심과제로 제출하여, 지난 1월17일 지방규제혁신 실무회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개선과제로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산업집적법은 한강수계 수질 보호 등을 위한 취지로 자연보전권역 기타지역 내 공장건축 면적을 1천㎡로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제는 그간 군내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양평군은 동 규제기준을 3천㎡로 상향 조정을 건의했고, 폐수 및 오염물질 배출량과 농도를 고려한 공장건축 면적 확대도 함께 제안하였다.

양평군 기획예산담당관 정책조정팀은 “추가로 7건의 중앙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경기도에 제출하였고, 앞으로도 규제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