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방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 등 규제개선 추진
- 11개 법령‧행정규칙 모두 단축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후속 입법 속도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의 방 설치 제한 폐지,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 등 위축된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이번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이 자유롭게 재개발·소규모정비 사업을 추진할 기회가 늘어나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소형주택의 건축규제도 완화되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하고, 입안 요건 미부합 지역도 입안대상지 면적의 20%까지 포함하는 한편, 주거환경개선·재개발 사업에서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 4분의 3 동의 로도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주택정비 지역은 사업구역 노후도 요건을 60% 이상(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경우에는 사업구역 내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하여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가능토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은 방 설치가 제한되어,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방 제한 폐지하는 주택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하고, 30㎡ 이상 60㎡ 이하인 경우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나머지 절반은 원룸형으로 구성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여, 전용면적에 관계 없이 다양한 공간구성을 허용한다.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60㎡ 이하인 모든 세대에 방을 설치하는 것 등이 가능해진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 기준도 완화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 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완화 실효성을 높이고 모든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소형 주택의 경우 공유차량 주차장 50% 확보 시 세대당 주차대수가 0.26대로 절반 이상 완화되는 만큼, 도심 내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행정예고도 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은 내·외부의 완충공간인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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