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편의’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 개선

(자료제공=파주시)
(자료제공=파주시)

올해 1월부터 파주시의 건축사 업무 대행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허가 관련 건에 적용해 실시하던 건축사의 현장 조사를 건축신고 건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파주시는 민원 편의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사의 업무 대행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에 2023년 11월 「파주시 건축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건축사 업무 대행의 범위는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대한 현장 확인 업무이며, 이번 업무 대행 범위 확대로 현장 확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건축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련 업무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이 줄어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인허가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서비스 2·5·7‘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서비스 2·5·7‘은 인허가 민원 접수 후 2일 이내 관련 부서에 개별법 검토 및 협의를 요청하고, 5일 이내 검토 및 보완 사항을 취합해 7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보완사항을 통보하는 방식을 말한다.

임세웅 허가총괄과장은 “건축사 업무 대행 확대를 통해 인허가 공무원의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민원 상담서비스에 배분해 시민의 권익 보호는 물론,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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