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을  폐지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했던 (30㎡ 미만은 설치 불가, 30~60㎡은 3개까지 설치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규제도 폐지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시 주차장 기준 완화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할 방침이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한다.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1년 한시로 분양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는 장기일반은 1억원에서 1억2천만 원, 공공지원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도시형생활주택 전용 50㎡ 원룸의 경우 200만원/㎡)를 적용해 현실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완화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구매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가 미적용된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