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소형 주택에 대한 공급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사업 여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도시형생활주택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수 제한(現 300세대 미만)을 폐지한다.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세대 수 절반까지만 방 설치 가능했던 (30㎡ 미만은 설치 불가, 30~60㎡은 3개까지 설치 허용)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규제도 폐지한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내 공유차량 주차면수 설치시 주차장 기준 완화해 공유차량 주차면수 1대당 일반 주차면수 3.5대 적용할 방침이다.
입지규제도 완화된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주택 100%)으로도 건축 허용한다.
그간 오피스텔에 금지되어 있던 발코니 설치를 전면 허용하여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 주택(60㎡ 이하, 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원시취득세 최대 50%감면한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융자한도를 1년 한시로 분양은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임대는 장기일반은 1억원에서 1억2천만 원, 공공지원은 1억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금리도 저리로 지원한다.
공사비 지원단가도 부동산원 표준단가(도시형생활주택 전용 50㎡ 원룸의 경우 200만원/㎡)를 적용해 현실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ㆍ오피스텔 PF대출 보증한도도 70%에서 80%로 확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 완화 등 공적보증 지원도 완화한다.
소형주택의 구입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한다.
개인이 향후 2년간 준공된 소형 신축 주택(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아파트는 제외) 구매시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시 주택수 제외한다.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보유 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단, 취득세는 3년('24.1~'26.12)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 검토)한다. 다만, 1세대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종부세)가 미적용된다.
소형 기축 주택은 향후 2년간 구입·임대등록(매입임대)하는 경우 세제 산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등록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기 등록임대를 도입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