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7일 저작권 정책 비전과 추진과제를 담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최근 플랫폼 경제의 확산과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장 그리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이라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케이(K)-콘텐츠의 지속적인 생산을 뒷받침하고자 이번 핵심 전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초예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지원, 보호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저작권 현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저작권 유통·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와 현장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저작권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저작권 분야 연대를 주도하고자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기대효과(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강국 실현 4대 전략 기대효과(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먼저 저작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케이(K)-댄스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보는 음악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안무저작권 저변을 확대한다. 음악방송에서 작곡·작사가와 함께 안무가 이름을 노출하는 등 성명표시권 보호와 저작권 등록·교육·법률상담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저작물 자체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계약단계에서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건축저작물의 보호도 강화한다. 건축가협회 등과 협업해 공모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교육과 캠페인 등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며, 저작권 전부 양도 강요 등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도 개선한다. 

상대적으로 제도 접근성이 낮은 장애예술인과 예비창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라이브콘텐츠’로 현장성이 핵심인 무대공연(뮤지컬, 연극 등)을 몰래 촬영하는 소위 ‘밀캠’(무단녹화) 영상물의 불법 거래에 대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23. 12. 1.~’24. 1. 31.)해 보호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공지능 시대 규범 마련에도 선제적으로 움직인다. 인공지능(AI) 기술 상용화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시 유의사항, 저작권 등록 등 주요 사항을 정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했다.

거대 흐름인 인공지능(AI)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 발전과 창작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저작권 대응기반을 고도화한다. ‘인공지능(AI) 워킹그룹 2라운드’를 운영해 인공지능(AI)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인공지능(AI) 산출물 보호 여부 등의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콘텐츠의 유사도 비교·원본 추적 등 저작권 보호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인공지능(AI) 사업자는 적절한 보상 등의 방법으로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필요, ▲인공지능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시 기존 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인공지능 산출물이 도출되지 않도록 저작권 침해 방지 노력 필요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대 의사를 적절한 방식으로 명시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예: 약관규정 명시, 로봇배제표준)

(인공지능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원하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만들기 위해 입력하는 텍스트나 이미지, 오디오 등의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

* 특히, 이용자는 인공지능 산출물을 외부로 전송 등의 방식을 이용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생성형 인공지능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등록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서만 가능한바,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단, 인간의 창의적 작업 부분 예외가능)

(자료제공=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투명한 저작권 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저작권료 승인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저작권료를 정확하게 분배하기 위해 음악플랫폼 등 신탁저작물 이용자의 사용 정보 제출 의무를 강화(「저작권법」 개정추진)하고, 방송 영상물의 음악사용목록(큐시트) 자동 산출 체계 도입과 통합 음원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저작물 이용정보를 제공한다. 케이팝의 해외 진출에 따라 저작권료의 해외징수를 높여 나갈 기반도 마련해 음악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저작권 강국 위상에 걸맞은 세계화 전략으로 국제 불법유통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와 함께, 각국의 저작권 보호 규범을 강화하는 전략적 국제 협력을 통해 국제화·지능화·다양화하는 최신 해외 불법유통 흐름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케이(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이 창작자 권익 강화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은 우리 콘텐츠 산업의 원동력으로서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요소이자, 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자, 업계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시대와 환경에 맞게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선해 ‘저작권 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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