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 신속 반영

고양시청 전경(자료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자료제공=고양시)

고양특례시가 12월 8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10미터로 완화하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건축법 시행령은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시는 지난 9월 그 기준 높이를 9미터에서 10미터로 완화·개정하고 건축조례 개정 이후 건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고양특례시는 건축물의 형태 및 기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이 신속히 건축조례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시의회와 적극 협력한 끝에 3개월 만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고양시 건축 조례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고양특례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맞춰 고양시 조례를 개선해 시민에게 편리한 건축 행정을 선보이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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