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주요 개선사항(자료제공=국토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주요 개선사항(자료제공=국토부)

앞으로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독립성이 강화된다.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전문성을 갖춘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감리업무 전문법인을 도입,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감리제도가 재편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 아울러 민간 건설업계도 침체된 시장 여건 속에서 보다 안정적인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전문기관으로 이관하여, 이권 개입의 소지를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또한 건설산업의 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check & balance) 체계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내놨다. 

감리가 독립된 위치에서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감리제도를 재설계한다.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허가권자(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5천㎡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의 다중이용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감리 선정 재도 개선방안(자료제공=국토부)
감리 선정 재도 개선방안(자료제공=국토부)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하여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전문분야 경력, 무사고 이력 등을 보유한 감리원을 대상으로 시험 등을 거쳐 선발(주기적 인증)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 방안(예시)(자료제공=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 도입 방안(예시)(자료제공=국토부)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한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되,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공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 간 상호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사업 단계별 설계 검증체계 강화 방안(자료제공=국토부)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

이번 대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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