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개선해야할 제도를 발굴하고 조사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법제 관련 전문 인력 확충 필요해"

의무가입이라는 환경변화와 마주한 경기도건축사회는 상당히 속도감 있게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회원급증에 맞게 사무처 재편 및 운영규정 재정비 물론 의무가입에 따른 이원화된 운영이 불가피한 부분들은 규정으로 마련해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운영의 묘안을 찾기 위해 준비할 일들이 많았다. 

3년간 급변하는 경기도건축사회 양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질적으로도 박자를 맞춰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집행부의 소통과 협업이 바탕이 되었다. 그 중심에는 매일 출근하겠다는 공약에 진심이었던 정내수 회장이 있었다. 단순히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던진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보다는 경기도건축사회가 3년간 자신의 일터임을 스스로에게 일깨우고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12월 1일 경기도건축사회 제28대 정내수 회장과 만나 3년간의 행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터뷰는 건축사뉴스 손경애 편집국장이 진행했다.

Q. 재임기간이 딱 한 달 남은 시점입니다. 그간의 소회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A. 임기가 끝나가니까 시원한 부분도 있지만 ‘아쉬움’이 제일 큽니다.

경기도건축사회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당선이 되고 보니 전(前) 회장이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하기에 급급했고, 경기도건축사회에 대해 조사하고 파악하고 하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하고 회원들에게 내세웠던 것들을 이루기 위해 쓴 시간은 2년인 셈이죠. 임기가 2년이라고 봐야하는데, 경기도건축사회의 큰 살림을 챙겨가기에는 짧은 시간이고 그래서 아쉬움이 큽니다.

Q. 매일 출근하는 회장에 진심이셨던 것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면서 이루고 싶었던 것과 과정도 궁금합니다.

A. 당연히 3년 동안 여기 경기도건축사회가 내 직장이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 일을 주로 삼고 서브로 회장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 사무실에는 10번 남짓 갔을까요? 업무와 관련한 심의위원이나 활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건축사회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Q. 책임 부회장 제도 역시 경기도건축사회의 큰 살림을 보다 전문적으로 이끌기 위해 집행부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함이었다고 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네 분의 부회장님들이 협회가 돌아가는 상황과 문제점에 빠삭하다 보니 오히려 제가 서포트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꼭 네 분의 부회장님들과 동행했었습니다. 다양한 인맥을 공유하고 차기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Q. 지난 3년간의 이슈는 의무가입이었습니다. 의무가입의 출발선을 막 넘어선 후 다음 집행부에 바통을 이어주게 되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이 주제가 사실은 가장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의무가입의 미완성에 대한 대처에 가장 고민이 많은 곳은 서울과 경기도죠.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지역건축사회에 미가입된 비율이 5% 미만이고, 서울과 경기도는 30% 많게는 50% 가까이되는 곳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지역건축사회의 자동가입이 되어서 다 같이 한 울타리에는 있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느냐에만 초점을 둔다면 관리주체도 분명해지고 접근이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은 진통을 겪는 과도기가 필요하고, 기존 회원들의 희생과 포용도 전제되어야겠죠.

의무가입으로 겪게 될 부작용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은 이미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회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새로운 회원들은 어떻게 포용할지 큰 틀에서 답을 구했으면 합니다.

경기도건축사회는 현재 회원수가 3,007명이 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물론 총회 개최를 위해 물리적인 공간 확보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침을 수립하는 등 차기 집행부에서 고심해야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도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봉사하면서 교류하고 입지를 다지기를 바랍니다. 차기 본협 선거에서도 나를 위한 회장이기 보다는 18,000명 건축사를 위한 회장 또 미래의 건축사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한 회장이 선출되시길 희망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개선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 일상적으로 법을 다루고 있는 건축사들이 제도의 잘못된 점을 발굴하고 조사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은 누군가가 만들어 주는 제도를 따라가기만 하는 방식에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법제 관련 전문 인력을 확충해 회원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때 혼란스럽거나 불합리한 제도들을 연구해서 건축사들이 주도적으로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으면 합니다.

Q. 이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으로 돌아가시는데, 임기 종료 후 계획 궁금합니다.

A. 쉼 없이 달려와서 제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게 사무실을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웃음).

Q. 마지막으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A. 한마디로 ‘행복했다“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회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 회원님이 생일 케익 잘 받으셨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회의 수장은 회원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는게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건축사회가 회원들을 좀 더 생각하고 회원들이 웃는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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