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자료제공=국토부)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2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장 설치기준 중 경사로 완화구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경사로를 통행하는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히거나,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제한으로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과의 접촉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특히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차량 하부에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가 의무화하여 차량의 하부가 경사로 노면에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시 운전자의 시야확보가 가능해져 출입구 전면을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보기 세부설치기준도 마련된다.

주차장 설치・관리자는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내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함께50 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토교통부 엄정희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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