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여건상 부득이 타설 시 조치사항 구체화··· 공사관계자 책임·역할도 커져

강우 시 현장조치 사례, 콘크리트 타설부위 비닐시트 설치(자료제공=국토부)

국토교통부는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일반콘크리트 표준시방서(KCS 14 20 10)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한국콘크리트학회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최근 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와 함께 학계, 업계 소속 콘크리트 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개정과 타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해 왔다.

이번 표준시방서 개정(안)은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득이 타설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사전, 사후로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기술자(감리)의 검토·승인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책임기술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외에 시공자(현장소장) 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책임기술자 정의를 구체화했다.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른 감리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추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해석을 명확시했다.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적절한 조치 시 책임기술자(감리) 승인을 받아 타설토록 규정하고,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 품질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을 “강도·내구성·표면 불량”으로 구체화했다. 

강우, 강설 시 공사관계자가 조치할 사항을 타설 전, 후로 나누어 시공 전반에 걸쳐 콘크리트 품질 관리 시행해야하며, 타설 중 강우로 작업 중지했다면 표준시방서에 따른 적절한 이음 처리를 해야한다. 

또한, 가이드라인(안)에는 표준시방서 개정내용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콘크리트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레미콘 차량 빗물 유입 방지조치, 현장 천막설치 등 강우, 강설 시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 제시하고,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부위는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견본)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해야한다.

강우, 강설 시 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 별도로 콘크리트 시험·검사 실적을 관리하고, 사전·사후 조치 사항 등 기록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현장을 공공(건진법), 일반(건축법), 주택(주택법) 현장으로 구분해 책임기술자 및 인·허가관청 등 역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건설기준 중 하나”라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시 반영하고, 더불어 표준시방서 개정과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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