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신창훈,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신경선,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임진우,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 박현진(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좌측부터 한국건축설계학회 부회장 신창훈,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부회장 신경선,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석정훈,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임진우, 새건축사협의회 부회장 박현진, 서울건축포럼 이사 박현진(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 단체가 9일 건축구조 분리발주 관련 건축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반대성명서에는 건축과 구조를 분리발주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급기야 건축분야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반대성명 공동발표 단체로는 대한건축사협회(회장 석정훈), 한국건축가협회(부회장 임진우), 새건축사협의회(부회장 박현진), 한국여성건축가협회(부회장 신경선), 한국건축설계학회(부회장 신창훈), 서울건축포럼(이사 박현진)으로, 건축단체가 반대하는「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석정훈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 확보는 우리 건축계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지난 9월 25일, 강대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안전에 대한 문제를 구조 분리만을 담아내 일방적이고 편협한 접근으로 인해 건축생태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개악으로 여겨집니다”라고 밝히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중대한 법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및 의견수렴 과정이 생략된 점”이라고 강조했다.

건축계 단체는 금번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키는‘건축생태계 붕괴 촉진법’이라며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건축 프로젝트의 통합성이 상실되고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종합적인 전문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석정훈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협업과 확인, 수많은 조정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러한 건축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과 이해 없는 근시안적 대책으로는 해결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연 법안 발의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건축물 안전면에서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검토가 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축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개정안은 건축사와 구조기술사의 인력수급 문제, 각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감리 독립성 결여 등 건축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없이 긴급하게 법 개정이 시도된 것 자체가 특정 업역 전문가의 집단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그릇된 욕심”이라고 말하며, “인력수급의 측면만 보더라도 건축사가 매년 1,000명 가까이 배출되는 반면 건축구조기술사는 한 해 평균 40명 안팎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이 전국의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일이‘하늘의 별따기’라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이날 반대성명 발표에 참석한 한국건축설계학회 신창훈 부회장 역시“현재 전기, 소방, 정보통신 분야도 분리발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로 인해 공종간 연계가 어렵고, 컨트롤 기능이 약화돼 건축현장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하며, “진정 건축안전을 위한다면 분리발주에 따른 효용성 및 건축공종 간 전체적인 통합・관리, 책임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함께 건축업계 전반이 모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건축계는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의 안전과 건축물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전문)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 단체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2465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반대한다.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설계․공사기간의 절대적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안전불감증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설계․공사감리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된 개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구조설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건축물 안전이 해결 될 수 없다.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협력업무로서, 분리될 경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 및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 결코 건축물의 안전이 해결되지 않는다.

둘째, 건축분야 협력업무의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된다.

설계·감리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업무구분의 모호성으로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국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된다.

셋째,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분리 발주 시 법안 작동이 불가능하다.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681개)는 건축사사무소(16,134개)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 인력 부족을 고려하지 않은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확대는 구조업무 협력지연, 불법자격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와 건축전문가 단체는 2만7천명의 건축사와 50만명의 건축인을 대표하여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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