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명령 20만1287건 중 완료건수는 9만9740건, 절반에도 못 미쳐
- 경기도에서 위반건축물 최다 적발, 이행강제금 가장 많은 곳은 서울
- 한준호 의원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조치 필요”

한준호 의원(자료제공=한준호 의원실)

오는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둔 가운데, 159명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위반건축물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0만1287건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건축물 유형별로 살펴보면, ▲무허가·무신고 건축이 17만5458건(8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도변경 8677건(4.3%), ▲대수선 5666건(2.8%)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위반건축물 적발현황을 광역단체별로 분석해보면,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경기도로 4만7542건에 달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만3299건, 부산광역시는 3만415건의 위반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역단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가장 큰 곳은 서울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만 전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6440억 원의 43%(2799억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이다.

한준호 의원은 “위반건축물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율을 분석한 결과, 시정명령 총 20만1287건 중 시정완료건수는 9만9740건으로 49.6%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시정완료율은 매해 감소하는 추세로, ▲2020년 59% ▲2021년 51% ▲2022년 43% ▲2023년 6월 현재 38%에 불과하다. 반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70~8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위반상태를 시정하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이 크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준호 의원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불법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나섰지만,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만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상향 등을 비롯한 제도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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