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분야 협력 시스템 붕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10.13(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석정훈 회장(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10.13(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석정훈 회장(자료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 및 감리 업무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여 수행하도록 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고 밝혔다.

석정훈 회장은 지난 10월 13일(오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며 “금번 발의된 건축구조 분리발주 법안은 건축물 안전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건축 관계자 간 상호협력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1인 시위에 나선 석정훈 회장은,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 경쟁, 전문인력 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건축과 구조 업무만 분리하면 된다는 근시안적 접근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금번 성명서를 통해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건축 관련 단체와의 협의없이 발의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건축과 구조는 그 어느 분야보다 밀접한 상호 협력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발주는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책임범위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발의된 개정 법안은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책임없는 권한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축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상호협력시스템의 붕괴를 촉진하고, 유기적인 협업이 어려워질 경우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우리나라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는 680여 개로 16,000여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약 23분의 1에 불과하여 전국의 건축현장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건축법이 개정될 경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업무부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어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또 다른 피해사례가 발생될 것으로 건축계는 우려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향상과 함께 적정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건축과정에서 협업하는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처우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25일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2124658)」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분리발주)하도록 하고,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건축구조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축구조 분리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전문

대한건축사협회는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를 분리 발주하여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124658,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을 강력히 반대한다.

LH 사고를 비롯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는 저가수주경쟁, 전문인력부족, 감리독립성 결여, 안전불감증과 같은 종합적인 문제로 인한 결과이다. 따라서 건축과 구조 업무를 분리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고, 국민부담 가중 등 문제만 발생시킬 수 있다.

더욱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및 관련 단체와의 사전협의 없이 건축구조기술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의된 개정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건축물 안전은 해결되지 못하고 설계․공사기간 증가로 국민 부담만 가중된다.

건축과 구조는 설계·감리 과정에서 반복적인 상호 수정·확인이 필요한 업무로 분리가 불가하며, 분리는 업무 비효율과 시간 및 비용의 증가만 초래할 뿐이다.

둘째, 권한만 있고 책임과 벌칙이 없는 법안은 불가하다.

건축물 설계·감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처벌은 건축사에게 있으며, 건축구조기술사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자격 처벌이 부재하여, 책임소재에 관한 분쟁과 업무부실을 야기시키는 법안이다.

셋째, 건축 분야 상호협력시스템이 붕괴된다.

건축은 구조를 비롯한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완성되며, 이미 관계전문기술자 협력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과 구조가 분리될 경우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에 대한 협력이 강제되지 않아, 건축분야 상호협력 시스템이 붕괴되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2만7천 명의 건축사와 50만 명의 건축인을 대표하여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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