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축사회 제29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이다. 건축사뉴스에서는 두 후보자의 공약을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인터뷰를 준비했다. 이번 인터뷰는 두 후보자에게 공통된 질문을 주고,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게재했다.

※ 모든 게시물은 기호 순으로 게재하였음.

◈ 핵심공약
기호 1번 이영기 건축사

◆ 임기 내 이것은 꼭 바꾸겠다

회원들을 둘러싼 환경이 기존의 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목표 설정과 효율적인 운영 등 변화된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의 핵심공약은 3,000여 명의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기도건축사회의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모든 공약은 진정성 있고 절실한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은 의무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 건축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말로만 하지 않고 지혜로운 행동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건축행정 개선 계획

지금까지 건축 관련 행정이 다소 관(官) 주도, 관 편의 위주로 운영되어 회원 여러분들께서 혼란스러운 경험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없는 행정기준, 담당부서 편의에 따라 이뤄지는 법률 해석, 개별 심의제도의 통합 운영, 과도한 서류 요청, 인허가 기간 준수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도(道) 행정기준에 의거하여 이하 시군 행정이 이뤄지므로 지역건축사회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조례 및 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기도건축사회가 앞장서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건축사회 운영전반

Q. 의무가입 이후 변화된 경기도건축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회원수 급증으로 인한 후속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것들을 고심하고 있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현재 경기도 전체 회원수가 총 3,000여 명인데,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이 예상보다 많은 1,000여 명에 이르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해결방안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지역건축사회가 배제된 의무가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은 지역건축사회의 원활한 운영과 조직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관을 개정해야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역건축사회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대한건축사협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정관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원화된 조직을 일원화시킬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경기도건축사회 홍보팀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건축사회와 협력하여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에게 차별 없이 정보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화합 정책을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정책적 방법으로 지역건축회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Q. 경기도건축사회는 24개 지역건축사회로 구성되어 있고, 의무가입 이후 경기도건축사회에만 가입한 회원수가 1/3 가량 됩니다. 지역단위로 관리되고 있던 것 이상의 운영방침이 필요해 보이는데, 회원 화합은 물론 경기도건축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원칙은 지역건축사회 가입입니다.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의 해결방안은 현재 인터넷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황을 대면가입(경기도건축사회 방문가입)으로 변경하여 가입 시 회원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방안이 있고, 회비징수 문제는 건축사 업무와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건축사회와 공조하여 해결방안 찾는 등의 방안으로 경기도건축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이뤄내겠습니다.

재정(수입 및 기금관리)

Q. 지역건축사회에서 회비징수 업무를 대신해오고 있어서 경기도건축사회는 납부율 100%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의무가입 이후 3,000여 명 규모로 회원수가 급증해 회비징수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이 어느 때보다 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건축사회 가입이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경기도건축사회 회원과 지역건축사회 가입 회원 사이에 회비납부율 차이가 나게 된다면 성실하게 납부해 온 회원들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회비징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현재는 사무처에서 지역건축사회 미가입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하여 매월 수납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회비문제는 경기도건축사회의 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건축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역건축사회 가입 건축사들을 역차별하게 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회원 간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회비수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비 미납에 대한 징계는 “권리정지” 정도인데, 제재방안으로는 효과가 없으므로 대한건축사협회에 현실적인 제재방안 마련을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 업무와 연계해서 행정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경기도청과 협의하여 권리정지 시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허가권자 지정감리 및 현장조사검사 업무 지정 등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지원 및 업역확대

Q. 건축사 업무지원을 위해 경기도건축사회는 경기도 및 31개 시군, 대한건축사협회, 24개 지역건축사회와의 소통에 힘써야 할 텐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경기도, 대한건축사협회 및 지역건축사회와 소통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핵심은 진정성과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허가권자 지정감리, 현장조사검사 업무대행, 해체감리 등의 지정 권한은 경기도와 전라남도만 건축사회로 운영이 위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경기도와의 관계를 개선하여 조례 개정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해야 하는 문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해결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회원들을 위하여 단순 업무는 북부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투입을 최소화해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진건축사와는 폭넓은 소통이 가능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업무상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Q. 최근 건축현장사고 및 경기침체로 건축사들은 또다시 혼란스러운 시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회장선거를 준비하면서 회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견들을 들어보셨을텐데, 최근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이슈가 있다면?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의견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희생되신 분들과 가족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제가 건축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건축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건축사의 과도한 징벌제도, 사용승인 후 멸실까지의 무한한 책임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축감리 관련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고품질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건축감리비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부당한 처벌규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복지

Q. 경기도건축사복지회 운영 방향 궁금합니다.

경기도건축사복지회는 회원권 및 자금집행 시 투명성을 확보하여 균형 잡힌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존 회원권은 회원 전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정책으로는 복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용품 지원 외 차별화된 지원은 없고, 올해 일회성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골프 회원권 사용 시 납부하던 특별회비(8만원/팀당)가 없어진 이후, 수익사업으로는 회관 임대료가 전부인 상황입니다.

회원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복지회 존립의 당위성에 관한 내용이므로 차별화된 혜택을 통해서 회원들의 복지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건축사신협과 연계하여 복지회 회원들에게 우대금리 적용, 연금 가입 시 혜택 등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지원은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여 경기도건축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배포하고, 복지회 회원은 교육 이수 시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
후보자 홍보물

 

저작권자 © 건축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