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현 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역량있는 건축사 등 예외 규정 범위 축소 등 제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감리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리의 디지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5일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시행된 이후 6년간의 성과와 현황, 평가를 토대로 앞으로 감리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감리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디지털 감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오늘 토론회가 감리 제도 전반에 관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의 출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정 위원은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감리자의 독립성 및 건축물 안전 향상, 감리자 감독·관리업무 활성화라는 순기능도 있지만 지정감리 예외 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를 악용하거나 감리자 무작위 지정으로 건축사보 미확보나 경험 부족으로 인한 역량 미달 등 부실 감리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
대한건축사협회 정운근 법제전문위원

정 위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먼저 감리 독립성 강화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의 확대를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이나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이 우선되기 쉬운 건축주와 사용자가 다른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이 잦아 공사현장의 안전 강화가 필요한 공장이나 창고시설 등에도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역량있는 건축사 등 예외 규정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설계공모 당선, 최우수작품 수상 건축물과 동일 용도로 대상을 한정하거나, 역량있는 건축사 인정 기간 역시 5년 이내로 축소하고, 역량있는 건축사와 설계 공동수급으로 지정예외 신청하는 사례도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감리업무 품질 향상과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내실화를 기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사후평가 기준을 마련해 우수 감리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실감리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협회 차원에서 시범운영함으로서 사후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이기상 위원장

한편 공사감리의 패러다임 전환의 시점이라는 관점도 나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이기상 위원장은 “건축물의 규모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공사감리 프로세스도 디지털 전환으로 방식을 바꿔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사감리 디지털 전환을 통해 투입인원 감축과 업무 시간 및 프로세스 단축은 물론 단계별로 실시간으로 검측 데이터를 문서화하고 공유함으로써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허가권자 등) 간의 협업 효율도 향상되리라 예상했다. 특히 이러한 감리업무의 디지털 변환이 협회나 공공차원의 플랫폼 상에서 이루어진다면 빅데이터로 축척되어 K-건축의 고도화, 선진화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는 서울대 건축학과 이현수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전한종 교수, 대한건축사협회 정창호 법제담당 이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오선재 사무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유준호 기획위원장,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배창휘 처장,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채희찬 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대한건축사협회 정창호 법제담당 이사는 감리업무의 디지털화에 공감하면서 감리 업무량 증가했지만 표준 품셈과 연동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또한 체크리스트의 현실화와 지자체의 감리자 업무 규정 외 업무 요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유준호 기획위원장은 “감리는 설계도서대로 이행하는 것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업무이다. 기술적 지식, 법적 지식에 대한 것만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도 반성할 부분들이 있다. 민간대가 기준이 없고, 공공 건축물에 대한 도서 작성 기준만 존재할 뿐 민간 건축물에 대한 도서 작성 기준이 현실적으로는 없다. 도면이 부실한데 설계자가 감리도 한다고 했을 때 시공자가 그 도면대로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설계 도서라는 것은 건축주와 시공자, 설계자가 서로 의사표현을 하는 전달 체계의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확해야 감리자에 대한 역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설계와 감리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쪽에 힘을 실었다.

새건축사협의회 박현진 부회장은 “제3자가 감리하는 것이 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초반에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하자고 했지만 건축사들의 이익과 사회 분위기와 부합해서 여전히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본다. 현상은 같은데 분석이 다르다. 다만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핀셋 처방이 필요함에는 동의한다고”고 덧붙였다.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전한종 교수는 “감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업무 과실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축사의 참여 제한, 감리교육 의무화, 공사 규모에 적합한 감리자 지정 지침 마련, 감리자 역량 측정 방안 마련 등 원론적인 장치들은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감리 노하우 축척이 가능한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건축사협회는 감리자의 자질 향상과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연구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한국부동산원 녹색건축처 배창휘 처장은 “세움터를 운영하고 있다보니 공사 감리 디지털화에 관련해서 내실 있는 감리가 수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아직도 감리 환경 자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상당히 놀라웠다. 현장에서 앱으로 감리를 수행한다고 해서 부실 공사가 방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요한 것은) 감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장치가 아니라 강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효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도 감리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고 있는지, 공정에 따라 감리 내용을 적시에 수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실제로 현장에서 감리를 수행하는지에 대한 위치 확인, 공정별 감리의 시간 확인 등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라면서 비슷한 예로 한국부동산원에서 GPS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현장이 아닌 곳에서 촬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거나 촬영 시간, 로그 기록 등으로 현장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 앱에서도 GPS 기능은 물론이고 적시에 일지 등을 업로드 할 수 있다면 감리의 현장성을 더 증명하고, 나아가 감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허가권자, 건축주, 설계자 등이 감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공사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관리자 모니터링까지 더해진다면 공사 감리의 신뢰도는 더욱더 향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움터, 감리 앱 등의 효율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고품질 감리 수행을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감리원의 역량 및 이력 관리도 필요하고, 감리 내용이 세움터와 메타 데이터 형태로 서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감리 내용 자체가 정보로서 축적되고, 많은 정보를 이용해서 감리 내용을 교차로 검증하고 나아가 융복합 정보로서 활용 될 것이다. 따라서 시스템 간 정보 전송 환경 구축과 호환성 확보 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자체는 설계 단계에서는 ‘허가’라는 공공성을, 준공 단계에서는 ‘사용승인’이라는 공공성을, 공사 단계에서는 ‘감리’라는 공공성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건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감리의 전(全) 과정을 심도있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지자체, 설계자, 건축주 모두가 감리 전(全)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건축 디지털 플랫폼 영역으로 감리 시스템과 데이터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마스터플랜 하에 별도의 기획을 통해서 공공 영역으로서 국가 차원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마무리 했다.

대한경제 건설산업부 채희찬 전문기자는 “검단 사태 등은 설계와 시공, 감리의 업역을 너무 엄격하게 구분하다 보니 중간의 간극에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어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런 면에서 역량있는 건축사가 참여를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자가 협의체를 통해서 같이 수행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했다. 그리고 감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무작위로 지정되는 부분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감리자로 제한해서 지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봤다”고 말했다.

이어서 플로어에서는 “미국에서는 감리가 ‘감시’의 의미인 inspection이 아닌 ‘관찰’의 의미로 observation을 쓴다. 설계 감리와 시공 감리를 분리해서 설계감리는 설계자가, 시공감리에 대해서는 품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도건축사회 정내수 회장은 “회원들의 감리 업무 지원을 위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경기도건축사회 차원의 솔루션과 업무환경 구축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건축사회 회원들이 디지털 전환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감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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