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정책동향,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통합방안 설명ㆍ논의
- 공공부문 인증등급 상향 및 민간부문 설계기준 강화, 에너지효율화 향상 기대

경기도는 18일 도청 대강당에서 도, 시·군 공무원, 건축사,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정책방향에 대해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건축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통합 방안 ▲공공부문 인증등급 상향을 위한 적정 건축용도(안)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를 위한 에너지 설계기준 강화 방향 등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줄이고 대체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건축물 내 에너지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설명회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에 친화적인 건축물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지원사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실무적인 교육도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2023년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강화해 건물분야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설 계획이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더 나은 제도와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정부와 협력해 더욱 효율적인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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