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하여 현장의 설계기술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계가 더욱 스마트하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최근 1,000억 이상 대형공사 입찰 시 BIM 설계 적용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대가 기준이 없어 BIM 설계 용역비에 대해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혼선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업계, 발주청,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SOC(도로, 철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BIM 설계대가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BIM 설계기술인들이 본인 역량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BIM 설계 적용 확대로 이어져 향후 설계 품질 향상, 시공오류 최소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설계기술인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개선된 기술인 처우가 설계 품질 및 안전성 향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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