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인한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물리적 상태와 거주자의 주거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고, 침수우려지역 및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박인숙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25일 「반지하주택의 침수 예방을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폭우, 국지성 호우 시 반지하주택 및 지하공간은 대량의 빗물이 순식간에 유입됨으로써 주택 및 건축물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거주자 및 사용자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급격한 인구집중과 도시개발로 인하여 침수에 취약한 저지대가 많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지역들은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 거주자의 주거실태에 적합하고,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지하주택의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및 대수선 등의 지원방안과 철거 이후 해당 공간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현재 거주자의 계속 거주의향, 가구구성,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주거실태도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지하주택의 침수 취약성을 파악하여 정비구역 지정 시 참조할 수 있도록 도시침수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반지하주택의 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주택의 노후·불량한 정도, 기반시설의 열악한 정도, 반지하주택의 밀집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역지정 요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한, 침수 위험이 크지 않고,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지역에 한정하여 반지하주택이 주거취약계층의 적정주거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채광·환기 시스템 및 방범·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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