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 강화
- 8월 22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이 대폭 강화된다.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고, 산후조리원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된다. 또한 소방관진입창도 단열성능을 고려해 삼중유리 사용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8.22.~10.1.)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건축물의 방화구획 시공현황을 사진·동영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방화구획의 벽과 벽 사이 등 모든 틈새를 내화채움구조로 메우도록 명확히 하고, 제연·배연 풍도(덕트)에도 방화댐퍼를 설치토록 하여 방화구획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층고가 높은 시설에 자동방화셔터를 설치하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 열감지기의 화재감지 지연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열감지기 대신 소방법령에 따른 특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원·산후조리원 등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내부마감재료를 난연 이상 자재로 하도록 강화했다.

(자료제공=국토부)
(자료제공=국토부)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 및 재실자 구조를 위해 비상시 쉽게 파손·진입할 수 있도록 유리두께 기준이 가스층 두께를 포함하고 삼중유리 사용이 불가하여 단열성능이 부족해 결로 등이 발생해왔다. 

이에 소방관 진입창을 가스층 두께는 임의 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삼중유리(5mm 이하인 강화유리)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또한, 소방관 진입창의 위치 규정과 난간의 최소 높이가 상충되어 노대 등의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했다. 노대 등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 위치를 80cm → 120cm에도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의 방화구획은 화재발생 시 화염과 연기의 확산을 늦추고 이용자의 대피시간을 확보하는 안전의 필수요소”라며,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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