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수도권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가  의무화되고,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도 사용승인 단계로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 방지와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권역별로 입지 가능한 공장 총량을 미리 정하여 운영하고, 서울특별시에서 신축 또는 증축되는 대형 건축물에는 과밀부담금을 산정·부과하여 실질적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상으로는 공장의 건축허가 시에 총량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이미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공장 총량이 부족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고, 과밀부담금은 부과 후 납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고지내용 변경에 따른 재부과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공장 설립승인 시 총량 부합여부 확인 및 통지가  의무화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장 설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공장 총량규제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한다. 

과밀부담금 부과·징수 시기도 사용승인 단계로 일원화된다. 시·도지사가 과밀부담금 납부 의무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시기를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서 사용승인 신청 시로 변경하여 부과와 납부 시점을 일원화하고, 건축 허가일, 건축 신고일, 용도변경일에는 납부예상액 및 부과시기를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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